전북 자율방범대 초소 277곳 중 절반이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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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자율방범대 초소의 절반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은 24일 제402회 임시회에서 "현재는 자율방범대법과 조례 제정으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기존 시설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안군 모 방범대는 1964년 설치된 컨테이너 초소를 사용하고 있고, 익산시 자율방범대 초소도 51년 전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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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지역 자율방범대 초소의 절반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은 24일 제402회 임시회에서 "현재는 자율방범대법과 조례 제정으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기존 시설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에는 총 295개 방범대에 대원 7천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체 초소 277곳 가운데 141곳(50.9%)이 불법 건축물로 파악됐다.
전체 초소의 59.6%는 컨테이너 형태로 평균 면적이 16㎡(4.84평) 밖에 되지 않는 데다, 냉·난방시설은커녕 화장실조차 없어 인근 상가나 건물에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언제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초소가 59곳(21.3%)이며 30년 이상 된 초소 51곳(18.4%), 설치된 지 20년 이상 50곳(18.1%) 등 57.8%의 초소가 노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부안군 모 방범대는 1964년 설치된 컨테이너 초소를 사용하고 있고, 익산시 자율방범대 초소도 51년 전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진 의원은 "협력 치안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자율방범대"라며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된 만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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