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의원직 상실형 확정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7. 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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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강원 양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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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허위학력 게재' 혐의
민주당 강원도당 "무공천, 정치적 책임" 촉구
이기찬 의원 "아쉬움 크지만 순응"
이기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강원 양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규 학부과정을 마치고 학사 경력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도의원 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 끝에 이 의원이 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양구 지역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튿날 국민의힘을 향해 '대법원의 국민의힘 이기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확정 판결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는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후보 무공천과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 확정 때까지 끝내 유권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도의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과 법원, 선관위를 비난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선거로 인한 수천만 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양구군민과 강원도민께 사과하고 후보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찬 의원은 "아쉬움도 크고 마음도  쓰리지만 순응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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