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경찰에 고발…"윤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영규 기자 2023. 7. 24.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습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를 통해 이 내용을 제보받아 사실 확인을 거친 뒤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고양이 뉴스'는 이번뿐 아니라 대통령 관련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가짜뉴스, 유언비어, 괴담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