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尹대통령 명예훼손’ 유튜브 고양이뉴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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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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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이뉴스는 이번뿐 아니라 대통령 관련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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