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尹대통령 명예훼손’ 유튜브 고양이뉴스 고발

이정수 2023. 7. 24.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24일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바르샤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3.7.13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24일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이뉴스는 이번뿐 아니라 대통령 관련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