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생미등록 아동까지 확인한다

2023. 7. 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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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 현황 조사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아동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한다.

시 관계자는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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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 현황 조사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아동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출생미등록 아동지원 특별팀’을 운영하고,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범국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은 모바일로 ‘정부24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다음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역 내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어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가구다.

시 관계자는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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