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망가뜨린 주범은 SNS”…美 교육청, 틱톡 등에 집단 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계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가 학교내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은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SNS)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가 학교내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은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SNS)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각종 괴롭힘 사건은 물론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 등은 SNS기업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州) 텀워터 교육청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WSJ은 SNS 탓에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가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면책권을 갖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이 학부모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했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그런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는 논리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할 계획이다.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규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는 향후 1만 30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괜히 봤다” “너무 끔찍”…신림 칼부림 CCTV영상 무차별 확산
- 모녀 발가벗겨 끌고다니다 집단 성폭행, 두 달 넘게 방치 인도 경찰 도마에
- “한반도는 며칠 내 전쟁 가능 지역” 美합참의장 일본 인터뷰
- “같이 공부·일해요”…조민 영상, 2시간만에 200만원 쏟아졌다
- ‘교사 죽음 3선 의원 연루’ 글 쓴 여성, 한기호에 눈물로 용서 빌었다
- “딸까지 낳았는데…남편, 아이 둘 있는 이혼남이었습니다”
- “15㎝ 흉기 들고 돌아다니는 男”…두 달 전 예고글 ‘소름’
- 이혼한 ‘이 女배우’, 10세 연하 앵커와 재혼한다
- 60대 납치성폭행범 차에 갇힌 13세 소녀, 뜻밖의 기지…美 경악
- “△△아빠인데, 알지? 나 변호사야”…서이초 학부모들 상상 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