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 불러온 후폭풍"..4대강 끝나지 않는 논란의 후반전

이유범 2023. 7. 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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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존치'를 선언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당·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맞춰 환경부가 지난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환경부, 4대강 존치...文정부 결정 불합리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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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존치...文정부 결정 불합리
갈등 장기화 불가피...정쟁으로 확전
4대강 보 현황/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존치’를 선언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당·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맞춰 환경부가 지난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데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자연성 회복'이 정치적 문제로 좌초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존치...文정부 결정 불합리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5번째 감사 끝에 지난 정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보 해체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 경제성 분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해 4대강 논쟁을 종식하겠다는 입장이다.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4대강 본류 외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도 시사했다.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16개 보 중 유일하게 운영이 중단된 세종보 복구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18년 1월 완전 개방된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히 눕힌 상태로 방치해 재운영을 위해선 대대적인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머지 15개 보는 장기 개방된 보 점검과 퇴적물 제거 정도가 필요할 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금강 공주보./연합뉴스.

갈등 장기화 불가피...정쟁으로 확전

문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와 환경부의 발표에도 논란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전후 수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보 대표지점 16곳과 대권역 대표지점 17곳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내용이다. 피라미와 돌마자, 흰수마자 등 유수성 어종은 감소했지만 붕어, 잉어, 몰개 등 정수성 어종이 늘면서 전체 생태계 개체 수 자체는 보 설치 후에 증가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반면 세종환경운동연합과 금강·영산강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한 상태다. 환경단체 측은 "해체를 결정하는데 햇수로 4년이나 걸렸지만,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16개 보를 건설하겠다는 결정은 3개월 걸렸던 것이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금강과 영산강은 수문 개방으로 자연적인 회복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많은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이 또다시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이 최근 수해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지우기를 언급하며 ‘포스트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해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 과정에서의 위법 문제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로 부처 개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물관리를 넘겨받은 환경부가 과학적 치수(治水)보다 이념에 매몰돼 가뭄과 홍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다. 다만 물관리 주체를 국토교통부로 돌리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환경부 내 정책·조직·인사 등의 대대적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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