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재테크] 상품권 사면 '마일리지' 준다…'상테크 카드'가 뭐길래?

김경화 기자 2023. 7. 24. 09:2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박은정 경제 인플루언서

Q. 여름 휴가철 여행을 위해 항공권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상테크'를 하면 10만 원대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요?

- 10만 원대에 구매하는 유럽 항공권…상테크란?
- 상품권 사면 쌓이는 마일리지…'상품권+재테크' 관심 급증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권 특가 상품 구매
- 온라인 상품권 특정 시기에 7% 중후반 할인된 가격에 판매 상품권 100만 원어치 구매 시 924마일리지 적립
- 항공권만 무료, 유류할증료·수수료는 지급해야
- 신용카드 1개로 항공권 마련할 경우 3년 넘게 소요

Q. 그렇다면 상품권 재테크가 가능한 마일리지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짠테크족 몰린다…상테크 가능한 항공 마일리지 적립 카드는?
- 상품권 사면 마일리지 주는 '상테크 카드' 인기
- 1년에 3만 마일리지…카드 3장으로 상테크하는 소비자↑

Q.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상품권 충전금은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 상품권 충전금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은?
- 상품권 구매 후 각 사 홈페이지에서 핀번호 입력
- 충전한 상품권 페이코 앱에서 포인트로 전환 후 현금화
- 수수료 8%…100만 원 92만 포인트로 전환
- 페이코 포인트 일부 사용해야 현금으로 환급 가능

Q. 상품권 재테크, 그리 어렵지 않은 재테크 방법이라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점이 있을까요?

- 너도나도 한다…상품권 재테크, 주의할 사항은?
- 현금화 목적으로 상품권 재판매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
- 인기 있는 상테크 카드 빠르게 단종될 수도 있어
- 전원 실적 제외 항목에 '상품권 구매'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