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고발

한상희 기자 2023. 7.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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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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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률단 "윤 대통령 직무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끼게 가짜뉴스 게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원영섭 단장과 김혜란 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김어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이 뉴스는 이번뿐 아니라 대통령 관련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가짜뉴스, 유언비어, 괴담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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