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서 집 나갔다"…남편 직장에 전화해 거짓말한 50대女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보름여간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보름여간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1년 9월 3일 오전 8시 29분쯤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 집사람인데,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다"며 2차례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 해 9월 8일에는 남편 B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5대 부딪혀…1명 사망·2명 경상
- "넉아웃됐다"…'시신훼손' 양광준 두 얼굴에 경악한 육사 후배
- 尹 "러북 군사협력은 권력 유지 위한 결탁…좌시 않을 것"
- 의대생들, 내년에도 학교로 안 돌아오나…"투쟁 계속" 결정
- "월요일에 전재산 삼성전자에 넣는다"…겹호재에 개미들 '환호'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 [내일날씨] 흐리고 비 오는 토요일…기온은 '포근'
- 민주 "이재명 1심, 명백한 정치판결" [종합]
- 민주 지지층 "판사 탄핵하라"…이재명 1심 '유죄'에 격앙 [현장]
- "발이 비행기 천장에 닿아, 죽을 줄"…난기류 만난 비행기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