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감'처럼 관리...내달 방역 조치 또 완화

신정은 2023. 7. 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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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앞으로 '독감'처럼 관리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 방역 조치를 한단계 더 완화한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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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일일 확진자 수 급증은 변수
▲ 해외 여행 떠나는 관광객. 연합뉴스

코로나19는 앞으로 ‘독감’처럼 관리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 방역 조치를 한단계 더 완화한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다.

이를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것이다. 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다.

방역 조치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앞선 완화 조치로 인해 일부 정상화됐던 의료체계도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된다.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은 2단계 도입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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