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도 공개한다…시세 조작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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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 여부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아파트가 신고된 실거래가대로 실제 거래됐는지를 공개토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고자 마련된 정부 조치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올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의 등기일을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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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 여부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아파트가 신고된 실거래가대로 실제 거래됐는지를 공개토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고자 마련된 정부 조치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올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의 등기일을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아파트의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 등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현재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소유권 등기 이전 없이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공개시스템에 올릴 수가 있다. 이 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주변 단지보다 한껏 부풀려진 호가에 거래하고 이후 해당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행위가 적발돼 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우선 아파트에 한해 등기일을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운영 성과 점검과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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