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쓰고 오토바이 몰던 고등학생, 정차 요구하는 경찰 들이받고 도망
양휘모 기자 2023. 7. 24. 09:00
무면허 운전에 타인 운전면허증 제시하기도
무면허로 헬멧도 안쓴 채 오토바이를 몰던 고등학생이 교통단속 중인 경찰을 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일 오후 4시32분께 수정구 심곡로 서울공항 정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B경감(50대)을 충격한 혐의다.
당시 B경감은 국무총리 경호행사로 해당 장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헬멧을 쓰지 않은 A군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군은 이를 무시하고 B경감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경찰은 신속히 사고 발생 현장으로 출동,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경감의 부상 상태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군을 상대로 오토바이 구입 경로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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