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가 될까?' 설문조사…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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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 발명이 인정될 경우 현행 특허법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9월30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 회의(IP5)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설문조사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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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 발명이 인정될 경우 현행 특허법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9월30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누리집에 '인공지능과 발명'이라는 코너를 개설, 대국민 설문조사와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되어왔던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서는 별도의 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질문별 답변에 체크하여 빠르게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 회의(IP5)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설문조사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작년 12월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했다.
미국·유럽·호주에서도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영국·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로써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주요국의 법원결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을 높여 효능을 100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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