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올해 임금체불 사업주 172건 명단 공개…총 698건

이현주 기자 2023. 7. 24.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올해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72건을 24일 공개했다.

현재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698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은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1년에 2회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며 "최근 해당 기업들의 회원 가입, 공고 등록 등이 불가하도록 서비스 이용 전면을 제한시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올해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72건을 24일 공개했다.

알바몬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알바몬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부 명단공개 기간 기준에 맞춰 게재 후 3년 노출된다.

알바몬은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172건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698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은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1년에 2회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며 "최근 해당 기업들의 회원 가입, 공고 등록 등이 불가하도록 서비스 이용 전면을 제한시켰다"고 말했다.

알바몬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전문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등 노무 관련 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알바몬 전문노무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또 최저임금 제도를 알리는 ▲2023 최저임금 캠페인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 ▲채용공고·기업정보 내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표기 등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