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도 노란봉투법 찬성…"ILO 협약 및 국제 노동기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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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국회 처리가 임박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24일 공식 발표했다.
새로고침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을 통해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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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대안 공들인 MZ노조도 정부와 엇박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국회 처리가 임박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24일 공식 발표했다.
새로고침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을 통해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새로고침은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책임 범위 산정은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좇는 것이므로 사법체계의 근간과 정의 및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책임 범위 산정에 관하여는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 태양과 특징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로서는 사실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노총 중심 노동계와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대안 파트너로 공들여온 MZ노조가 근로시간 개편에 이어 노란봉투법에서도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노동 현안 관련 정부의 추진동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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