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브콜’에도 MZ노조 새로고침 “노란봉투법 찬성, 국제기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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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대기업·공기업 사무직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24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을 발표하고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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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MZ노조는 앞서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도 반대의견을 냈고, ‘공공요금 통제 기조’에 대해서도 근시안적인 물가안정 정책이라 비판한 바 있다.
대기업·공기업 사무직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24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을 발표하고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내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달리 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는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좇는 것이므로 사법체계의 근간과 정의 및 형평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는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의 태양과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사실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새로고침은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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