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거래 등기여부 공개…‘집값 띄우기’ 막는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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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와 함께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부는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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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이후 거래계약…내년부터 공개범위 확대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오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와 함께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허위 거래를 통한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24일 국토부는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가, 전용면적, 건축 연도, 층, 계약일 등의 정보가 제공됐는데, 여기에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등 의심거래가 확인됨에 따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이후 거래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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