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에 등기일 표시···'집값 뻥튀기' 막는다[집슐랭]

한동훈 기자 2023. 7. 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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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

국토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실거래가에 공개된 아파트 거래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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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초과저축 100조]
◆ 25일부터 아파트 시범적용
최고가 신고후 계약취소 편법 차단
내년엔 연립·다세대로 범위 확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25일부터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같은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실거래가에 공개된 아파트 거래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국토부가 등기 여부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한 것은 집값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등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계약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한 뒤 최고가와 비슷한 수준에 상승 거래가 체결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각됐다.

앞으로 등기일자까지 공개되면 잔금까지 치러 실제 거래가 체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등기 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경우 오기·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QR코드를 활용한 자동 입력 방식을 통해 거래 계약 신고필증 관리 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등기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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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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