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조합 보조금 사업 관리 강화한다…조례 21건·규칙 10건 공포

김보미 기자 2023. 7. 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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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모습.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노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실적보고·회계감사·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포함한 조례 21건, 규칙 10건을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노동단체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간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감사보고서도 제출한다. 시장은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 의무도 만들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 지급 취소·반환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법령이나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다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노동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취소·회수한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규칙에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합하는 내용의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통폐합 작업을 완료할 방침인 가운데 서울기술연구원의 고용은 서울연구원이 승계하지만 현재 342명인 정원은 30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통합 후 신규 충원을 최소화하고 결원·퇴직 등 자연감소로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년제였던 서울기술연구원의 인력 운영도 서울연구원의 3년 단위 계약직 체제로 통일한다.

규칙 개정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강화됐다.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85㎡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다자녀 우선공급’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85㎡ 규모 초과 주택은 4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것이다. 장기전세주택 동일 순위 경쟁에서도 다자녀 가구 가점이 세 자녀는 5점, 두 자녀는 3점으로 각각 올라갔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변경돼 기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만 대상으로 했던 이자지원을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됐다.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도 절반으로 감액한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책을 마련할 때 배려 대상자에 ‘청년’을 추가한 것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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