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때문에 학교 통제 불가능"…美 교육청들 소송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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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지 200여개 지역 교육청이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학교에서는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각종 괴롭힘 사건을 비롯해,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집단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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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지 200여개 지역 교육청이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학교에서는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각종 괴롭힘 사건을 비롯해,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집단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州) 텀워터 교육청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다만 SNS로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교육청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전의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로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는 면책권이 있다. 이 법률에 의거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숏폼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로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피해 학부모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기 때문에 틱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문제가 되는 개별 콘텐츠가 아닌 SNS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노출하고, 이에 중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논리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 WSJ은 향후 1만30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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