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교내질서 무너뜨렸다”…미 교육청들 대대적 집단 소송
200여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는 향후 1만30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각종 괴롭힘 사건을 비롯해,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SNS 기업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텀워터 교육청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SNS 기업이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WSJ은 SNS 탓에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1996년 통신품위법 230조를 통해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한 바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로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며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그런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는 논리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할 계획이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 보호를 규정한 것이므로,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은 이 법이 규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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