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성사' 기간제 권유하며 수백만원 받아간 결혼정보업체…"환불은 4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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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결정사)에 가입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급비' 등을 추가로 지불했던 40대 남성이 결정사로부터 제대로 된 이성정보와 소개를 받지 못한다면서 계약중도해지와 환불요청을 했으나, 결정사가 '등급비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가입비(66만원) 중 일부를 차감해 환불해주겠다'고 맞서 송사로 비화됐다.
A씨 측은 "방문판매법 32조는 가입비나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의 대가를 초과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B사의 등급비는 약관에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세히 소비자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등급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급명령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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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부진하자 해지…결혼중개업체 버티자 지급명령 신청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결혼정보업체(결정사)에 가입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급비' 등을 추가로 지불했던 40대 남성이 결정사로부터 제대로 된 이성정보와 소개를 받지 못한다면서 계약중도해지와 환불요청을 했으나, 결정사가 '등급비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가입비(66만원) 중 일부를 차감해 환불해주겠다'고 맞서 송사로 비화됐다.
이 남성은 "가입 당시에 등급비가 환불대상이 아니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40대 초반)는 결혼중개업체 B사를 상대로 자신이 이 업체에 지불한 580만원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B사에 약 260만원을 내고 5회 만남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상대 이성의 프로필을 제공받고 만남을 진행하던 중 올해 1월 B사 매니저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매니저는 만남성사 횟수제에서 12개월 기간제로 변경하는 게 어떠냐고 지속적으로 안내했고, A씨는 추가금 264만원을 내고 기간제로 변경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니저는 '기간제 변경에 따라 성혼비 등급도 바뀌니 재가입비 66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안내해 A씨는 따랐다.
A씨는 총 580만원가량을 B사에 납부한 셈이다.
문제는 기간제로 계약변경 후 이성회원 소개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2월20일께 이성회원 소개를 하는 등의 계약이행을 촉구했지만 B사는 계약기간을 한달 더 늦춰준다면서 그를 달랬고, 기간제로 변경 후 3개월간 2회가량의 만남을 성사시켜주는 데 그쳤다.
B사 측은 A씨가 이미 거절했던 이성의 프로필을 반복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5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해약환불금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사는 가입비 66만원만 환불금 반환대상이며 이미 지난 기간을 차감하면 환불해줄 돈은 40만원 내외라고 주장했다.
또 B사는 담당직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신경을 못 써줬다면서 다른 직원한테 맡길 테니 해지를 철회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내기도 했으나 B사는 '40만원 내외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아 조정은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방문판매법 32조는 가입비나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의 대가를 초과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B사의 등급비는 약관에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세히 소비자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등급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급명령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채무자는 탈회서를 작성해야 그 날짜를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 없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해지는 채무자가 자인하듯이 채무자 소속 팀장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 계약 후 채무자가 약속한 한달에 2~3번 소개가 1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채무자의 지속적인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해지 전 한달은 전혀 소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라고 주장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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