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넘는 회삿돈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남성 '실형'

김기열 기자 2023. 7. 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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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며 105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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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며 105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수금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해 그 죄가 무겁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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