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여부 표기… 집값 띄우기 거래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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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의 의심거래 피해를 막기위해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시범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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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의 의심거래 피해를 막기위해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시범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에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한 것처럼 올린 뒤,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식의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허위거래로 지적되어 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는 부분에 착안해 이번 방안이 나오게 된 것.
국토부는 등기정보 간 전산 매칭오류를 없애기 위해 올해 3월 법원행정처에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동시에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 QR코드 도입도 완료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는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등기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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