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집권' 훈센 압승 선언··· 장남에 권력승계 본궤도 [뒷북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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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 시간) 치러진 캄보디아 총선에서 올해로 38년째 장기 집권 중인 훈 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압승을 선언했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CNRP를 강제해산한 훈 센 총리의 전술이 재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훈 센 총리가 장남 훈 마네트에 대한 총리직 승계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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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CPP "압승적 승리" 선언
인권단체 "반대파 무력화" 비판
장남 마넷, 총리 승계 시기 주목
23일(현지 시간) 치러진 캄보디아 총선에서 올해로 38년째 장기 집권 중인 훈 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압승을 선언했다. 예정된 승리였다. 훈 센 정권의 반대파 제거 작업이 수년간 이어진 데다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던 촛불당의 출마도 제한된 이번 총선에서 CPP는 사실상 단독 후보였다. 임기 연장에 성공한 훈 센 총리가 부자 간 권력 승계에 속도를 내면서 캄보디아의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971만 655명)의 84.2%인 817만 7053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5년 전 총선(83.0%)보다 1.2%포인트 높다. 투표가 끝난 후 CPP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앞서 총 18개 정당 소속 후보들이 의석 125석을 놓고 출마했지만 CPP에 대항할 유력 라이벌은 부재했다. 이에 높은 투표율은 CPP의 승리로 연결된다는 평가다. 이로써 훈 센 총리의 임기는 5년 더 연장됐다.
훈 센 정권은 5년 전 최대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반역 혐의로 강제해산한 후 갖은 수단을 동원해 반대파를 숙청해왔다. 5월 선관위는 CNRP 출신 인사들이 구성한 촛불당이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총선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CNRP를 강제해산한 훈 센 총리의 전술이 재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선 2월에는 캄보디아에 남은 마지막 독립 매체 ‘민주주의의 목소리(VOD)’가 현 정권을 비판한 후 강제 폐쇄됐고 3월 거물급 인사인 켐 소카 전 CNRP 대표가 정치법 위반 혐의로 가택연금 조치를 당했다.
훈 센 정권은 최근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해외로 망명했거나 가택연금 중인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현재 훈센 총리의 최대 정적인 삼 랭시 전 CNRP 대표와 무 소추아 전 CNRP 부대표 등 야당 인사들은 정권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망명 중이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가짜 선거”라고 비난하며 투표 불참을 독려한 삼 랭시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16명에게 20년 이상 출마·참정권을 제한한 상황이다. 이에 훈 센 정권이 반대파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 체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엠네스티의 몬세 페러 지역조사담당 부국장은 “(훈센 정권의 인권 탄압이) 지난 총선 이후 몇 년 동안 극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훈 센 총리가 장남 훈 마네트에 대한 총리직 승계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훈 센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총선 후 3~4주 내 훈 마네트가 총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캄보디아 총리는 국왕이 국회 제1당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권당을 이끄는 훈 센 총리에게 선택권이 있다. 올해 45세인 훈 마네트는 현재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이자 육군 대장이며 CPP 중앙위원회 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그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뉴욕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영국 브리스톨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엘리트 인사로 꼽힌다. NYT는 “훈 센 총리의 독단적 재량에 따라 의회 시스템이 계승되고 있다”며 “이는 폭력·쿠데타·추방·재판 조작 등을 통해 사실상 모든 반대파를 제거한 훈 센 총리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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