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피해자 유족 “피의자, 갱생 가장해 사회 나올까 봐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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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을 상대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 씨(33)가 지난 23일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조 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사촌 동생인 A 씨를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 조 씨를 엄벌해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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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을 상대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 씨(33)가 지난 23일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조 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A 씨(22)의 사촌 형 김모 씨는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고인은 정말 착하고 어른스러웠다”고 전했다.
김 씨는 “고인의 어머니는 고인이 수능을 보기 3일 전, 암 투병 끝에 가족의 곁을 먼저 떠났다”며 “당시 고인은 고3이었지만, 어머니 빈소를 끝까지 지키며 중학생인 남동생을 위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꿈 꾸던 대학에 합격했고, 학생회장까지 당선된 모범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고인의 아버지는 일 때문에 외국에 계셨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대학 입학 때부터는 과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며 “최근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동생을 챙겼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고인은 2019년도에 지혈이 잘되지 않는 질환으로 크게 아팠지만,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았다”며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바디 프로필까지 찍고,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 고향의 어머니의 납골당에 다녀오기도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동생이 저렴한 집을 알아본다고 신림의 부동산에 갔다가 피의자를 마주쳐 이런 잔인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신림이 생활 반경도 아니다”라고 원통해서 했다.
김 씨는 사촌 동생인 A 씨를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 조 씨를 엄벌해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악마 같은 피의자는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 고인은 13회나 칼에 찔려 목, 얼굴, 팔 등이 칼에 관통됐고, 폐까지 찔려 CPR(심폐소생술)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세의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됐다”고 애통해했다.
또 “고인이 수차례 칼에 찔린 상태로 몸부림치다 쓰러졌다. 마지막까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피의자는 목을 다시 한번 찌르고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갔다”고 말했다.
현재 A 씨 유족은 피의자가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을 받고 다시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김 씨는 “고인의 동생은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을 잃었다. 고인의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피의자를 절대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는 남들도 불행하길 바라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며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33세 피의자에게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이 사건이 여러 ‘묻지 마’ 사건 중 하나로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다시는 저런 악마가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받고 출동해 당일 오후 2시 13분경 현장에서 조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이 확인됐고,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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