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공개…집값띄우기 막는다

임은수 기자 2023. 7. 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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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정보와 등기정보의 연계를 위해 QR시스템을 도입된 3월을 기준으로 거래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잔금-등기까지 약 4개월)등을 감안해 등기정보 공개일을 선정했다.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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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다세대·연립으로 등기정보 공개 확대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실거래가 신고 정보와 등기정보의 전산 매칭오류 제거를 위한 법원행정처에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등기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경우 오기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QR코드를 활용한 자동입력방식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정보와 등기정보의 연계를 위해 QR시스템을 도입된 3월을 기준으로 거래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잔금-등기까지 약 4개월)등을 감안해 등기정보 공개일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 뒤 향후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장관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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