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누가 드론 불법 촬영한다"…아파트 발칵 뒤집은 신고

이종재 기자 한귀섭 기자 2023. 7. 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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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드론을 이용한 아파트 내부 불법촬영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밤 11시쯤 '강원 동해 효가동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카메라가 있는 드론을 띄워 아파트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처벌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며 "다만 저녁시간대 드론을 띄우게 되면 사전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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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탐사프로그램 취재진 ‘취재목적’ 주변 전경 촬영
경찰 “영상에 혐의점 없어, 미신고 비행은 관계기관 통보”
ⓒ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한귀섭 기자 = 심야시간 드론을 이용한 아파트 내부 불법촬영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조사 결과 방송국 탐사프로그램 취재진이 ‘취재 목적’으로 드론을 띄웠다가 생긴 해프닝이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밤 11시쯤 ‘강원 동해 효가동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카메라가 있는 드론을 띄워 아파트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장 현장에 출동해 인근을 수색하며 추적에 나섰으나 용의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후 경찰은 드론을 띄운 시점을 중심으로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용의차량을 발견했다. 차량번호 조회 등을 통해 용의자를 A씨(30대)로 특정한 경찰은 같은달 28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방송국 탐사프로그램 직원이라면서 “당시 드론을 띄운 일은 취재목적이었다”고 경찰에 답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촬영본 등을 받아 검토했으나 범죄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촬영본에는 주변 도로 등이 찍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처벌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며 “다만 저녁시간대 드론을 띄우게 되면 사전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몰 후 드론 비행 적발시 1차 150만원, 2차 225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납입기간안에 납부하면 20% 감면된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일몰 후에서는 어디서든지 드론 비행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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