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장 전화해 “바람나서 집 나가” 거짓말 50대 벌금형

홍수현 2023. 7. 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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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B씨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의 집사람인데,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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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B씨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의 집사람인데,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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