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만 3건 발의"…'짝퉁에 무책임'한 온라인 플랫폼 달라질까

김진희 기자 2023. 7. 24. 0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여야 가리지 않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짝퉁' 상품을 판매할 경우 책임을 묻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자 관련 업계가 긴장가 함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온라인상에서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목적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전자상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개정안 연달아 발의
'통신판매중개업'에 사전 의무와 연대책임 부과…오픈마켓 타깃
서울 중구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경찰들이 압수한 의류, 가방, 골프용품 등 짝퉁제품을 정리하고 있다.2022.7.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국회가 여야 가리지 않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짝퉁' 상품을 판매할 경우 책임을 묻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자 관련 업계가 긴장가 함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온라인상에서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목적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해 전자상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경우 상품의 판매중단과 판매자 계정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언급된 온라인 플랫폼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위메프 △11번가 등의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브랜디 등의 패션 플랫폼도 포함된다.

권 의원은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는 부정경쟁행위로 기업이나 제품이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 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다. 그중 18만건 이상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됐다.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배를 불리는 사이 가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온라인 쇼핑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섰다. 그중 50조원 이상이 패션 시장에 해당된다.

온라인 오픈마켓의 가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어 실제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오픈마켓 플랫폼에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에도 담겼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해 통보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계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법적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들 2개 법안이 '사전 의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라면 '사후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윤두현 의원이 13일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오픈마켓에서 입점 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플랫폼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들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사전고지하면 입점 판매업체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들이 이를 계기로 가품 판매 중단, 소비자 피해 배상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데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브랜드와 소비자 피해 예방이란 대승적 차원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