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간 1억 3000만원 횡령한 4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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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2개월간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며 총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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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약 1년 2개월간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며 총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수금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해 그 죄가 무겁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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