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김남국 나비효과…여야 의원 10명에게도 번질까

문창석 기자 2023. 7. 2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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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불거진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이 여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자문위는 가상자산 누적 거래 횟수와 거래총액, 거래 종목과 소속 상임위원회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11명 중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최소 절반 정도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은 따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보고하고, 보유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상임위에 배정하지 말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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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이양수·김홍걸 등도 가상자산 이해충돌 의혹
이해충돌 정황 드러날 경우 김남국처럼 징계 가능성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불거진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이 여야로 번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해명에 나섰지만 이들 역시 김 의원처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징계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남국·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이다.

이들 중 투자액이 많은 편에 속하는 김홍걸 의원은 지난 2021년 3~5월 총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으며, 권영세 장관과 이양수 의원도 수천만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목된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홍걸 의원은 전날(23일) "상속세 충당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 이상 손실을 입었고, 올해 2월부터 약 1억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가치는 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상희·전용기 의원도 의정활동을 위해 소액을 투자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권영세 장관과 이양수 의원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문위는 가상자산 누적 거래 횟수와 거래총액, 거래 종목과 소속 상임위원회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11명 중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최소 절반 정도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1명 중 상당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11명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은 따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보고하고, 보유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상임위에 배정하지 말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양수 의원의 경우 현재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만큼 가상자산 보유·거래 사실 자체가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 권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11명 의원들과 (김 의원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해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김남국 의원처럼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가 논의될 수 있다. 금액·거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김 의원은 징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의원은 징계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재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을 권고한 상태다.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나머지 의원 중 이해충돌 정황이 드러나는 의원이 있다면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추가로 상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김 의원 징계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징계안의 처리가 잠시 보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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