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금 1억3천만원 빼돌려 유흥비로 쓴 회사원 징역 1년

김근주 2023. 7. 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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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업체 판매·수금 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5회 걸쳐 판매 대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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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업체 판매·수금 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5회 걸쳐 판매 대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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