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인데 펜션 환불 안 된다네요”…숙박시설 해지 상담 20% 늘었다
천재지변 땐 계약금 환불이 원칙
“펜션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으니 천재지변이 아니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숙박 예약 당일인 지난 15일 펜션이 있는 공주 지역에 폭우가 내려 펜션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게 요지였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7건)보다 19.2% 증가했다. 예년보다 장마 기간이 길고 짧은 시간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했다. A씨의 경우 숙박 당일 공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당하게 환불 요구를 거절당했다고 판단한다면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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