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 표기…'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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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 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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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 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 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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