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등기 정보 함께 공개된다

김서연 2023. 7.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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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지난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 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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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우선 지난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이어 향후 운영 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 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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