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첨단산업 관련 규제 42건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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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U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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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며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
먼저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U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들도 포함됐다.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로봇산업의 경우 순찰로봇을 경찰장비로 활용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방역시 소독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핵심기술 활용·보호 차원에서 수출신고 절차의 개선도 건의했다. 기술 유출 가능성이 적고 수출로 보기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중요기술 유출시 형사처벌을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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