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통한 집값띄우기 막는다…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일 표기

신현우 기자 2023. 7.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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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 여부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방지, 등기신청 지연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개되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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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 확대 계획도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또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가 확인돼 실시하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여부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방지, 등기신청 지연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개되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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