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통한 집값띄우기 막는다…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일 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 여부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방지, 등기신청 지연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개되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또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가 확인돼 실시하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여부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방지, 등기신청 지연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개되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