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안 통한다… 내일부터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도 공개

심윤지 기자 2023. 7.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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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형태의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실거래가 신고 정보와 등기 정보의 전산 매칭 오류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등기 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경우 오기·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QR코드를 활용한 자동입력방식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QR 시스템이 도입된 3월을 기준으로 거래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잔금→등기까지 약 4개월)을 고려해 등기정보 공개일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의 등기일을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이후 운영성과 점검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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