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주먹에 남친 니킥...車에서 난투극 벌인 연인 최후

홍수현 2023. 7. 2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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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운전 도중 말다툼을 하다 서로 폭행하며 난투극을 벌인 연인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돈을 일부나마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도로에서 B씨가 몰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여자친구 A씨는 B씨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가 욕설을 하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남자친구 B씨 역시 도로에 차를 세운 후 무릎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5차례 가격해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그 직후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7년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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