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만능주의` 도취된 국회…학자금·방송법도 악습 되풀이 될듯

이상원 2023. 7. 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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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1당 강행-대통령 거부권' 시나리오가 반복되면서 의회 정치는 또다시 실종됐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이어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까지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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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의원입법 제동 움직임]
‘거야 강행-대통령 거부권’ 시나리오 반복
사전 입법영향분석 도입하면 제동걸릴 것
`野 강행·정치권 정쟁 ↓` 효과 분석
전문가 "尹도 막무가내로 거부 못 할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걸 알고 강행하는 겁니다. 여론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죠.”(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뉴스1)
‘원내 1당 강행-대통령 거부권’ 시나리오가 반복되면서 의회 정치는 또다시 실종됐다. 서로의 정책 발목잡기에만 골몰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기 싸움만 격화했다. 처리될 수 있었던 민생 입법마저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다. 입법 전 사전 입법영향분석만 이뤄졌어도 소모적 논쟁과 추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정치권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이어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까지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처음부터 부결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강행한 것 이유는 윤 대통령에게 ‘독주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였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위선된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로선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느 포인트를 노리는지 잘 알고 있다. 정략적 설계 프레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다.

결국 국회의 입법권은 여야의 샅바 싸움 수단으로 전락했다. 앞으로 이 같은 ‘거야 강행-대통령 거부권’ 시나리오가 10여 차례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앞선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상 여당으로선 받을 수 없는 법인 걸 알면서도 야당은 강행하고 있다”며 또 다른 정쟁을 예고했다.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사라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영향분석으로 예상 결과가 공유된 상태에서 법안이 논의된다면 거부권 사태로 일어날 사회적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선 여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본회의 직회부-본회의서 일방 처리’하는 야당의 행태를 없애기 위해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법안의 무게가 더 실려 의원들이 입법 실적 채우기를 위해 이름만 빌려주는 악습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또한 입법영향분석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사전 논의된 법안이라면 대통령도 막무가내로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한 정쟁을 막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법 전 단계부터 ‘결과를 못 믿겠다’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여야가 의회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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