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제자, 매맞는 스승... 폭력에 짓밟힌 ‘은혜’
욕설 내뱉고 주먹 휘둘러 ‘위협’... ‘아동학대 신고할까’ 대응 못해
“교육법 등 제도 개선 이뤄져야”
인천지역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에 멍들며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최근 5년 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0건, 2019년 10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지난해 18건 등이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시기에 이 같은 학생 등의 교사 폭행 사건이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한 여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머리채를 잡혀 의자에서 넘어진 A교사는 목 부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총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교사가 당시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B양에게 주의를 주자 이 같은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양에게 8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했다.
앞서 지난 4월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선 C교사가 점심시간 출입 지도를 하던 도중 무단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려던 D군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D군은 의자를 걷어차고 C교사에게 심한 욕설도 했다. 또 얼굴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35년 경력의 C교사는 우울증 증세로 인해 결국 휴직계를 냈다.
특히 교사들은 이 같은 폭행을 당해도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 교사는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에게 대응하면 학부모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 때문에 ‘참자’, ‘반응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만 깨워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직위해제 당할 수도 있다”며 “이러니 겁이 나 학교에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임이랑 법률사무소 교권침해 분쟁조정 전문 변호사는 “피해 교사가 학생의 폭력에 대해 사건화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은 교사 폭행 사건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에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사는 물론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를 위한 심리 치료 등 맞춤 지원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권 존중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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