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무너진 학교서 정상적인 교육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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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모두 존중받기 위해 학교와 교육당국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 모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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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직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과 별도로 경위를 밝히기로 했다. 부산에서도 교사가 2021년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며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협박성 갑질을 일삼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단을 무너뜨리고 교육 현장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요인이다. 상식을 뛰어 넘는 학부모 대응으로 우울증을 앓는 교사들도 부지기수다.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는 수업과 함께 교사의 주요 책무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우거나 잘못된 행동을 제지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잦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트집성 민원을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고 부를 정도다. 학생들 간 다툼이나 학부모와 교사의 분쟁이 법정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교사가 존중받아야 교육 혁신이 가능하고 학생들도 올바르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교육계는 2000년대 들어 아동복지법이 강화됐고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학생의 인권만 강조됐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나 최근 들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건수가 2021년 97건, 지난해 84건이었다.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만하다. 실제로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원 6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20.0%에 그쳤다. 선호 직업이던 교사가 힘들고 어려워 기피하는 직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직 사회의 울분이 커지면서 각종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온·오프라인에서 펼쳐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방학에 들어간 학교가 많은 만큼 개학 후인 9월 4일 고인의 ‘49재’ 의미를 담아 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하루 병가를 내 파업 성격의 시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대 국회 들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사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총 8건이 발의됐지만 전부 상임위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다. 또한 악성민원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모두 존중받기 위해 학교와 교육당국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 모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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