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전문건설인 없는 공사 상상도 못한다

경기일보 2023. 7. 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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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건설 산업은 잘 짜인 유기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면 부실 시공 혹은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산업적 특징을 지닌다. 특히 건설산업법령에 따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다.

건설산업기본법이 2021년 1월에 개정되면서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업역 규제가 폐지되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2022년부터 시행됐으나, 불공평한 상대 시장 진입으로 전문건설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종합업체는 모든 전문 공사에 제약 없이 입찰 참여가 자유로운 반면 전문 업체는 종합의 등록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준 충족이 어려워 입찰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5만3천여개 전문건설사의 종합업종 등록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토목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5억원, 기술자 6인을 충족하는 업체는 1.4%에 불과하고 건축공사업은 0.6%에 불과하다. 또한 종합공사에 부대공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전문공종을 요구해 실제 입찰참여가 가능한 전문업체는 극소수다. 1∼2개 전문면허만을 보유한 업체가 전체의 90% 이상이기 때문이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를 2021~2022년까지 분석한 결과 종합업체는 6천478건, 2조4천845억원의 전문공사를 수주했으나 전문업체는 1천401건, 7천112억원의 종합공사를 수주했다. 건수 대비 4.6배, 금액 대비 3.5배로 종합·전문 간 수주 불균형이 심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 업종간 형평성 논란에 따라 우선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정을 발주처에서는 알고 있을까? 아무래도 모르는 발주처가 많아 보이는 실정이다.

1개 전문 업종이 주공종인 건설공사는 전문공사임에도 종합공사로 발주하거나 한 두개 전문공사가 주공종인 3억5천만원 미만 공사도 부대공사 개념을 인지하지 못해 종합공사로 발주한다. 또한 종합공사의 경우 내역서에 공사내역이 1%, 2%의 전문공종만 있어도 면허(등록) 보유를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모 건축공사는 입찰참가자격에 상호진출을 허용하면서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 도장습식방수석공, 철콘, 비계구조물해체, 가스설비까지 7개 전문업종 보유를 요구했다. 경기도내 1만개가 넘는 전문건설사 중 단 한 업체도 없는데 말이다. 이것이 상호진출 허용에 대한 문제점이다.

최근 금리 인상, 인건비·장비대 상승, 철근·시멘트 등 원자잿값 상승, 주택시장 침체 등 어려움에 더해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평한 건설공사 발주로 인해 지역 중·소 전문건설사들은 생존기로에 놓여있다. 과연 전문건설인이 없는 건설공사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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