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결혼 증여세 공제 얼마나 확대될까

임도원 2023. 7. 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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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표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해처럼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기본세율을 건드리는 내용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일환으로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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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원 경제부 차장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표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해처럼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기본세율을 건드리는 내용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혼인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일환으로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단위로 직계비속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결혼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는 청년이 이미 상당히 많은 만큼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억~1억5000만원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소멸에 대비하는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협의에서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에서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유지·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 발표하는 ‘2023년 7월호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낮춘 뒤 지난 4월(1.7%→1.5%)까지 네 차례 연속 하향 조정했다. 정부나 한국은행 전망치인 1.4% 이하로 내릴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 GDP는 수출 급감과 함께 지난해 4분기 0.3% 감소했다가 올해 1분기 0.3% 증가했다. 통계청은 27일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를 공개한다. 28일에는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에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트리플 증가세’는 2월 이후 석 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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