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결별 신생아 유기” 20대 친모 집유5년 석방

신재훈 2023. 7. 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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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신생아를 고성 죽왕면 호숫가에 유기해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본지 6월 21일자 5면 등)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0일 고성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된 아들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 검찰은 지난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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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신생아를 고성 죽왕면 호숫가에 유기해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본지 6월 21일자 5면 등)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신생아는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유일한 보호자가 이런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친모나 친부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아이가 행인에 의해 구조돼 살인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이 친부와 결별해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에 범행했고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0일 고성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된 아들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 검찰은 지난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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