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결별 신생아 유기” 20대 친모 집유5년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보=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신생아를 고성 죽왕면 호숫가에 유기해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본지 6월 21일자 5면 등)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0일 고성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된 아들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 검찰은 지난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보=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신생아를 고성 죽왕면 호숫가에 유기해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본지 6월 21일자 5면 등)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신생아는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유일한 보호자가 이런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친모나 친부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아이가 행인에 의해 구조돼 살인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이 친부와 결별해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에 범행했고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0일 고성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된 아들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 검찰은 지난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재훈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양 한 복권점서 로또 1등 2게임 당첨…동일인이라면 71억 대박
- 원주교도소서 10대 수감자 창틈 도주했다 20분만에 붙잡혀
- "오징어 대신 방어가"…동해안에 방어 풍년, 이번주 364t 잡혀
- 춘천 신규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27대1, 최고 101대1…지역 분양 물꼬 트나
- 춘천 아파트 주차 빌런에 공분…벤츠, 밤새 출입통로에 ‘황당주차’
- 조민, 삼악산케이블카 타고 후평야시장서 먹방 등 '춘천여행기' 영상 올려 눈길
- [르포] “임신해도 업소로”… 더 교묘해진 성매매의 그늘
- 강릉 주문진 앞바다서 160㎏ 초대형 참치 잡혀
- 설악산서 천종삼 8뿌리 캐 화제… “모삼 2뿌리 85년 추정” 가격은?
- [영상] "죠스가 나타났다" 동해해경 해상순찰 중 상어 발견…안전순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