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꼼수 접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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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투표 방식을 현행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혁신위의 제안대로 국회법이 개정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소신 투표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의 집단 반란표는 무기명투표제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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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투표 방식을 현행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을 요구한 혁신위의 첫 제안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 특권 포기 시늉에 그친 후 나온 쇄신안이다. 하지만 혁신위의 제안대로 국회법이 개정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소신 투표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융단폭격과 공천 탈락 가능성을 우려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공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수박(이 대표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치인)’ 색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명투표 방안이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올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의 집단 반란표는 무기명투표제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국회는 1952년 국회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인사 관련 사안에 대해 무기명투표 원칙을 지켜왔다.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투표를 위해 무기명투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과 탄핵안 등을 놓고 주요국들은 정치 환경에 따라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채택하고 있어 투표 방식 변경은 혁신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월 중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쇄신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민주당과 혁신위는 꼼수 논란을 빚은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추진 여부는 장기 검토 과제로 넘겨야 한다. 그 대신에 당초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수용해 실천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약속대로 조건 없이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해야 한다. 의혹을 덮으려 하지 말고 진실을 밝힌 뒤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민주당도 활로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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