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범행 영상 무분별 유포...수사 대상"
우종훈 2023. 7. 23. 23:40
경찰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CCTV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전달하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영상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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