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 숨막히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서둘러 재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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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돼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초등학생이 휴대폰을 만지면서 교사에게 "해볼 테면 해보라"라고 덤비는 건 교실에서 흔한 일이라고 한다.
"학생 인권만큼 교권 역시 보호해 달라"는 교사들의 절박한 호소가 공감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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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가 심각해지는 건 학생인권조례와 무관치 않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돼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조례 시행 후 교사들은 학생에게 가벼운 체벌은 물론 훈계조차 제대로 못 하는 현실이다. 교권을 회복하겠다고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교권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돼 교실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시급히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매번 뒷북 대응에 나서니 답답할 뿐이다.
그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편의 위주로 돼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계에서 두 가지 조항은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먼저 사생활의 자유다. 해당 조항은 교사가 수업시간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초등학생이 휴대폰을 만지면서 교사에게 “해볼 테면 해보라”라고 덤비는 건 교실에서 흔한 일이라고 한다. 과중한 휴식권도 마찬가지다.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을 깨우거나 일으켜 세우면 교사가 인권침해로 몰리기 일쑤다. “학생 인권만큼 교권 역시 보호해 달라”는 교사들의 절박한 호소가 공감을 얻는 이유다.
그동안 교육 당국과 우리 사회는 비정상적인 교권침해 상황을 못 본 채 그냥 넘어간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억울하게 신고만 당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교사가 겪어야 할 부담과 고통은 너무 크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의 교권 강화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현재의 사태에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심의를 적극 진행해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서야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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